내규
제 1 장: 학사운영
제 1 절 입학

제 1 조 (입학전형)
①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7조(학생의 선발방법)에 의거하여 일반전형 및 수시전형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수시전형은 일반전형 이후 발생하는 결원에 대하여 수시로 선발한다.
②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8조(입학전형) 제4항에 의거하여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으로 진행하며 구술시험 (면접)을 면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전적학교의 성적 및 관련 전공과목 이수 여부, 관련업계 종사경력, 연구계획서 등을 심사한다.
2. 입학전형위원은 2인 이상(대학원장 및 학과 주임교수)으로 구성한다.
3. 서류심사 시험 평가기준(붙임표 참조)

제 2 조 (입학지원서류)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조(입학지원서류)에 의거하여 본 대학원 입학지원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전형
가. 입학원서(각 대학원 소정양식, 원서용 사진 2매 포함)
나. 4년제 대학 졸업(예정)증명서(학위등록번호 기재)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평균평점 및 백분율 성적 기재)
라. 연구계획서(소정양식)
마.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종 자격증명서 등(해당자)
2. 군인공제회 전형
가. 입학원서(각 대학원 소정양식, 원서용 사진 2매 포함)
나. 4년제 대학 졸업(예정)증명서(학위등록번호 기재)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평균평점 및 백분율 성적 기재)
라. 군 경력 증명서

제 3 조 (재입학)
①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1조(편입학 및 재입학) 및 학칙시행세칙 제12조(재입학의 절차), 제13조(재입학의 제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산업경영대학원(eMBA)의 자퇴 및 제적자는 자퇴 및 제적 전 소속으로 재입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학에 관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4 조 삭제
제 2 절 조기졸업

제 5 조 (수업연한)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2조(수업연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5학기(2년 6개월)이다.
② 단, 조기졸업을 신청하여 30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6개월(1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4학기(2년)만에 졸업할 수 있다. 조기졸업 신청자의 수업연한은 4학기(2년)이다.

제 6 조 (조기졸업)
① 조기졸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2학기 수강신청 전, 소정기간 내에 조기졸업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조기졸업신청자의 직전학기 평균평점은 3.0 이상이어야 하고, 과목별 성적도 B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조기졸업신청자는 2개 학기 동안 9학점을 수강신청 한다. 단, 입학 후 첫 학기 수강신청은 6학점으로 제한한다.
④ 조기졸업신청자가 1개 과목 이상의 낙제(F학점)가 발생하였을 경우 1개 학기를 연장하여 9학점 수강신청 하고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⑤ 조기졸업신청자가 2개 과목 이상의 낙제(F학점)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조기졸업 포기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5학기 졸업 및 5학기 등록으로 변경한다.
제 3 절 등 록

제 7 조 (등록)
① 산업대학원(eMA)의 등록기간은 원칙적으로 5학기이며,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총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4조(등록의 종류)에 따라 소요학점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신청 학점별로 1~3학점까지는 수업료의 1/2,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조기졸업을 신청하여 전(全) 학기 과목별 낙제(F학점) 없이 이수한 자의 등록기간은 4학기이다. 단, 2개 과목 이상의 낙제(F학점)가 발생한 경우에는 5학기 등록으로 한다.

제 8 조 (추가수업료)
① 조기졸업신청자는 수강신청 학점이 6학점을 초과하는 2개 학기 동안 추가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조기졸업 신청자에 한하여, 추가수업료는 해당 학생의 학비감면을 포함하여 6학점 기준 수업료의 40%로 한다. 단, 어떠한 경우이든 수업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4조(등록의 종류)에 근거 하여 수강신청 학점별로 1~3학점까지는 수업료의 1/2,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업연한을 초과한 모든 형태의 등록에 대해서 학비감면 및 교내장학금(학비감면 포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4 절 수 업

제 9 조 (수업 및 학점인정)
① 개설 교과목의 수강신청자가 5인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폐강 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타 대학원 및 타 학과 과목 수강 시 총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고, 졸업 시 인정학점으로 총 9학점까지 인정한다.
③ 소속 학과의 전공심화 또는 전공필수 과목을 최소 2과목(6학점)까지 이수해야 한다.
④ ③항에 의거한 교과목에 대하여 각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⑤ 종합시험에 불합격 시, 차후 3회에 한하여 재응시 가능하다.
제 2 장 학 위 논 문

제 10 조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47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제48조(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제3항 및 학칙시행세칙 제85조(논문제출연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산업경영대학원(eMBA) 및 산업대학원(eMA)의 영구수료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을수 있다.
제 3 장 장학제도

제 11 조 (장학금 지급)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대학원 발전에 기여하며 장학규정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산업대학원(eMA)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에 의하여 교내장학금(수업료 감면 등) 지급한다.
②‘산업대학원(eMA)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장학제도의 수정 또는 추가사항이 필요할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조정한다.
③ 수업료 감면 또는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 자퇴, 제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때에는 미지급 된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수업료 감면 또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성적우수 장학금의 경우 휴학에 따른 이월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④ 모든 수업료 감면 및 장학금 지급은 수업연한 내에서 가능하나직전 학기 수강과목의 학점에 ‘F’가 포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성적우수 장학 등 일부 장학의 직전학기 평점 기준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전공인턴십 개설)
①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온·오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공별 인턴십 교과목을 개설한다.
② 과목명은 ‘학과명 인턴십’으로 지정하며, 폐강 최소인원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③ 교과 담당은 각 학과 주임교수가 맡으며 학점은 3학점 P/NP로 한다.
④ 학점 부여는 실습기관 출퇴근 기록, 평가서, 실습일지, 결과보고서 등을 활용한다.
⑤ 자격요건을 1학기(6학점)이상 이수로 하되, 휴학생 및 수료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이수 시간은 45시간 이상이며, 이수 시간 충족을 필수로 한다.
⑦ 인턴십 기관 선정은 전공관련 산업 분야 및 원생이 원하는 협력기관을 중심으로 한다.

제13조 (지도교수)
① (위촉) 지도교수는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 지도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임무) 지도교수는 정기적 혹은 수시로 소속 학생을 면담하고 성실한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진로지도와 학과 발전에 역할을 담당한다.
④ (해촉) 지도교수가 학생들의 지도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의견수렴 및 개선) 매 학기말 지도교수는 학생 상담결과와 학과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학과의 주임교수에게 제안하여 개선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타) 지도교수의 지원 등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는 2005년 8월 현재 산업경영대학원(eMBA)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는 2010년 7월 현재 산업대학원(eMA)과 산업경영대학원(eMBA) 재적생 및 (영구)수료자, 제적자에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는 2012년 1월 현재 산업대학원(eMA)과 산업경영대학원(eMBA) 재적생 및 수료자(영구수료자 포함), 제적자에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