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및 등록
1. 신입생 등록(본등록 2월/8월)
가. 신입생으로 합격이 확정된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학 전 소정 기간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합격자로서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등록예치금 납부 후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통지 없이 합격을 취소하며, 납부한 등록예치금은 환불해 드립니다.

2. 등록금 납부 방법
가상계좌 납부 : 학생 개인별로 부여된 우리은행 가상계좌(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로 은행 업무시간에 입금(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은행영업점에서의 무통장 입금)

3. 등록금 반환
가. 반환 사유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 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휴학을 하는 경우.
단, 학칙 제 22조(휴학)에 의거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휴학에 의한 등록금 환불도 위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나. 수업료, 입학금, 등록예치금 반환 기준
1) 당해 학기 개강일 전에 반환신청을 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또는 등록예치금) 전액 반환.
2) 당해 학기 개강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아래와 같이 반환됩니다.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4. 장학금

수업연한/재학연한/졸업연한
1. 수업연한
가. 정규 교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이수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은 과목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대학원의 경우 2년 6개월, 총 5학기로 한다. 조기졸업신청자의 경우 1개 학기 단축 가능

 

2. 재학연한
산업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 4입니다.(단,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졸업연한)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연도부터 6년 이내로 합니다.

휴학/복학/제적/자퇴/전공변경 /학위재부여
1. 휴학 및 복학 (1월/7월)
가. 휴학의 종류
1) 일반휴학 : 개인사정, 사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입학해당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입대휴학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
3) 출산/육아휴학 : 출산 및 만 8세 이하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
4) 질병휴학 : 4주이상 입원가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휴학기간 제한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추가 휴학이 가능함.
나. 일반휴학 및 복학
1) 일반휴학 대상자
(1) 개인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
(2) 등록 후 본인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
(3) 신(편)입생은 입학해당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단, 중병(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휴학 절차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위 기간 외에 휴학을 신청할 경우 휴학원서를 산업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학과장 날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휴학원서 1부.
(2) 증빙서류. 단, 1)-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강일로부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1부.
3) 재학 중 사용가능한 일반휴학 학기 수
(1) 휴학 기간은 1회 1학기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2) 휴학기간은 석사 2개 학기입니다.
4) 일반휴학자의 복학
(1)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지정된 기간 경과 후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산업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복학신청 양식을 다운 받아 학과장 날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휴학 기간 경과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됩니다.

2. 제적 및 재입학 (재입학 : 1월/7월)
가. 제적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처리가 되며 향후 재입학을 신청하더라도 여석 부족 등 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학적유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미등록제적)
2) 휴학기간 경과하여도 복학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미복학제적)
3) 재학연한을 초과한 경우(과정별 수업연한, 재학연한 및 졸업연한 참조).
4)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나. 자퇴
학생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학생의 신청에 따라 제적 처리되며, 대학원에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입학
1) 제적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경우와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을 할 수 없습니다.
2)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재입학하는 학생은 수업료 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재입학자의 학점 인정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과장(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수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전공변경(3월/9월)
가. 각 과정 재학생으로서 전공변경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기 초 3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전공변경 신청서
2) 학과장(주임교수)의 동의서
3) 학과장(주임교수)의 학점인정조서 및 성적증명서
나. 전공이 변경된 학생은 인정된 학점 외의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 같은 학과라도 전공별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전공과 교과목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1. 수강신청 방법
가. 학사정보시스템 접속하기

포탈(portal.sejong.ac.kr) 로그인 -> 학사정보서비스 -> 수업/성적 -> 강좌조회 및 수강신청 -> 수강신청을 클릭하여 수강신청합니다.

나. 수강신청장소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2. 학기당 수강신청
가. 석사과정 : 매 학기 6학점 이내
* 조기졸업 신청자 및 재수강자 또는 선수과목이수자 는 매학기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나. 2과목 선택(조기졸업 2,3학기생 : 3과목 선택)
다. 3학기까지 전공핵심 2과목 이수 권장 (조기졸업 신청자 : 2학기까지 전공핵심 2과목 이수 권장)
라. 타 학과 수업 수강방법 : 학과선택 [타학과강좌 검색]-타학과에서 대학원 선택-학과선택-조회)
마. 수업계획서 열람 :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파란색 교과목명 클릭

교육과정
1. 과정별 취득 학점
가. 5학기, 30학점
☞1학기 이수 후 조기졸업 미신청 & 4학기 중 논문 면제 신청
나. 5학기, 24학점, 논문
☞1학기 이수 후 조기졸업 미신청 & 4학기 중 지도교수 배정신청 및 논문연구 계획서 제출
다. 4학기, 30학점, 조기졸업
☞1학기 이수 후 조기졸업 신청 & 4학기 중 논문 면제 신청


2. 학점의 인정
가. 타 학교 취득학점의 인정
1) 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고, 학과장(주임교수)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은 9학점까지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않습니다.
2)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공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편입학자의 학점 인정
1) 편입학자가 전적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학과장과의 심사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학기(6학점), 2학기(12학점)의 범위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재입학자의 학점 인정
1)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과장(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수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적평가/강의평가
1. 성적평가
가.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
나. 등급 구분
    A+(4.5), AO(4.0), B+(3.5), BO(3.0), C+(2.5), CO(2.0), F, W(철회), P(합격), NP(불합격), I(Incomplete=보류)
다. 한 학기간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총 콘텐츠 수의 4분의 1이상 미통과가 발생한 과목은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강의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 전)
가.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점검 및 강의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개설된 모든 강좌에 대하여 강의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평가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성적조회 : 강의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성적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수료 및 학위수여
1. 수료
가. 수료요건 : 이수학점 취득, 평점 평균 3.0 이상
나. 각 학위과정에서 정한 수업연한동안 등록을 필하고 소정의 학점(24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매 학기말에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합니다.

2. 학위수여(졸업) : 각 학위수여자는 다음의 각 호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각 학기 과정 수료자
나. 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다.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해당자에 한함)

3. 조기졸업(2월/8월)
가. 1학기 이수 후 신청자에 한함(이후 학기 추가접수 없음)

졸업시험(종합시험)

지도교수 신청/학위논문
1. 논문지도
가. 절차 : 지도교수선정 ⇒ 지도교수 제청 ⇒ 대학원장 승인
나. 지도교수 제청 시기 : 4학기생 3월/9월 (주임교수님과 미리 상담 권장)

2. 논문제출
가. 제출자격
1). 석사과정의 소요학점(24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또는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예정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1개 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
논문 제출면제 신청 가능 : 4학기이상 재학생 또는 수료생, 조기졸업생도 4학기때 신청가능
나. 구비서류
1). 학위청구논문제출 신청서(소정양식) : 1부
2). 논문지도교수 추천서(소정양식) : 1부
3). 성적표 : 1부
*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초록(Abstract)을 첨부하여야 하며,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기술되어야 합니다.
다. 논문제출
1). 심사용 제출논문(실기작품) : 매년 4월 중순과 10월 중순까지
2). 제본된 최종 제출논문 :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단, 논문제출시기는 따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논문제출 연한
1).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입학일로 부터 6년 이내에 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2). 논문제출 자격을 재 부여 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합격기준

1). 석사학위청구논문 합격기준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하되, 합격의 등급은 평균 B0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재심사
1). 학위청구논문 본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비 및 논문 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합니다.
사. 논문심사기간 및 연장
1).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한 논문심사를 연기하고자할 때는 다음 나, 다와 같이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심사개시일 1/2 경과이전 - 학위청구논문 심사연기원서 제출 [다운로드]
3). 심사개시일 1/2 경과이후 - 학위청구논문 심사포기원서 제출 [다운로드]
아. 최종학위논문 제출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를 통과한 경우 대학원 학위논문작성요령에 의하여 논문을 작성하여 인쇄제본한 후 논문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아 석사 5부를 교학과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