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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원우회(이하 "원우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원우회는 세종대학교의 이념과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학문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회원간의 자질향상과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들의 학술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회는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호부조
2.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반사항
3. 본회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반사항
4. 연구발표와 학술강연을 통한 교지, 도서, 회보 및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사항
제 2 장 : 회 원
제5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한다.
제6조 (권한)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원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원우회 회칙에 정한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3. 원우회의 모든 운영사항에 관한 청구권
제7조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이해와 회비납부 및 각종 집회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 임 원
제8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사무를 관장한다.
1. 회장 : 1명
2. 학과회장 : 4명(학과별 1명) (2011년 2월 7일 개정)
3. 감사 : 2명
4. 사무국장 : 1명
5. 간사 : 4명(학과별1명)
6. 회계 : 1명
제9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학과회장은 각 학과에서 선출한다. (2011년 2월 7일 개정)
3. 사무국장은 회장과 동시에 선출한다.
4. 감사는 필요 시 각 학과에서 추천 받아 운영위원회의 2/3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간사는 각 학과의 총무가 된다.
6. 회계는 사무국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임원의 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2. 학과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소속 학과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1년 2월 7일 개정)
3.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관리하며, 회원간의 유기적 연락, 정보 교류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처리하고 집행한다.
4. 감사는 회계결산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게시판공고로 감사보고를 할 수 있다.)
5. 간사는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제반업무에 적극 협력한다.
6. 회계는 사무국장을 보좌 협력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2011년 2월 7일 개정)
2. 임원 중 결원이 발생시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 회 의
제12조 (총회)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며 매 학년도 말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체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감사 선출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승인
3. 회칙의 개정 및 폐지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학과회장, 사무국장, 간사, 회계로 구성되고, 필요 시 감사도 출석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2011년 2월 7일 개정)
1.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2. 예산의 편성과 결산
3. 회칙 개정 및 시행상 필요한 내규 재정 집행
4. 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 선출, 보고, 등 제반사항을 다룰 수 있다.
제14조 (의결정족수) 본 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의 선임은 다수 득표자의 당선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에서 정할 수 있다.
3.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5 장 : 재 정
제15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임시회비, 보조금, 특별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 (회비납부) 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학기 별 10만원으로 한다.
제17조 (재원 및 관리)
1. 본회의 회비는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2011년 2월 7일. 삭제)
3. 회비는 제도권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회비는 회장책임 하에 집행부에서 관리 집행한다.
제18조 (지출)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지출한다.
제 6 장 : 감 사
제19조 (감사) 감사는 독립기구로서 2인으로 한다.
제20조 (감사의 업무 및 선출)
1. 감사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심의하고 매 학기말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2. 감사의 선출은 회원 중 사회적 지위와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직종에 있는 자로 청렴결백 하여야 하며 각 학과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2/3동의로 선출한다.
제 7 장 : 선 거
제21조 (선거 시기) 회장단 선거는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12월 말까지 당선자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입후보자 적격요건)
1. 회장후보자 및 임원 자격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원우 중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다.
2. 회장후보자는 후보등록 시 사무국장 내정자를 지명하여 함께 등록한다.
제23조 (선거방법)
1. 본회의 선거는 직접, 비밀, 평등, 보통선거로 한다.
2. 회장선거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서 관리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 (재선거)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재선거를 한다.
1. 선거가 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2.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 불가피한 사유발생 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을 때
제 8 장 : 경 조 사
제25조 (경조사) 경조사 범위는 직계존비 속으로 한다.
1. 결혼: 10만원 이내의 화환으로 한다.
2. 사망: 본회 근조기로 한다.
3. 경조사 대상은 해당학기 회비 납부자로 한다.
제 9 장 : 회 칙 개 정
제26조 (발의)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의 2/3이상 동의가 있을 때
2. 회장의 발의가 있을 때
제27조 (의결공포) 개정된 회칙은 원우회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28조 (효력) 이 회칙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조 졸업준비 위원회 및 선거관리 위원회는 임원들로 구성한다.
제3조 제6대 임원의 임기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로 한다.
제4조 본 회칙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2009년 12월 7일 공고함)
제5조 2011년 2월 7일 공고와 동시 효력을 갖는다. (단 8대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2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6조 2023년 8월5일부터 선거시행세칙을 추가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