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구분 장학종류 / 대상 수업료 감면율 제출서류 / 제출시기
산하기관

세종대학교 졸업
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
세종대 미래교육원 졸업

30%
입학금 면제
졸업증명서 / 1회 제출
대양학원 산하기관직원 및 직계가족 50%
입학금 50%
1)본인 - 재직증명서/매학기
2)직계가족 - 대양학원 직원의 재직 증명서/매학기 제출, 가족관계 증명서/1회 제출
성적우수 장학 대학원 전체수석
학과수석 (전체수석 배출학과 제외)
50%
40%
1)기준성적: 해당학기 평점 4.2이상
2)매 학기 직전 장학위원회 의결 후 장학생 공고
원우회 임원 장학 원우회장
원우회 사무총장 및 부회장
임원(학과회장및총무)
50%
40%
40%
학기초 원우회 명단 제출
유관기관 교육부추천위탁학생 50% 교육부 공문
군인공제회 40% 군인공제회 회원명부 접수확인
협력기관 본 대학원과 협약서(MOU)를 체결한 기관(정부, 지자체, 공사, 단체, 기업체 등)의 재직자 40% 재직증명서(매학기 제출)
광진구 주민 및 광진구 사업장 소재자, 재직자 50% 주민등록 등본(광진구 주민)
재직증명서(사업장 대표자 및 재직자)
매 학기 제출
각학과 공통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50% 자격증사본(1회 제출)
관련학과 졸업자
관련직 종사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30% 재직증명서(매학기 제출) 및
자격증사본(1회 제출)
타 사이버대학교 졸업자
방송통신대학교 졸업자
30% 졸업증명서(1회 제출)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 및
국가대표 상비군에 준하는 경력을 지닌자
50% 증명확인서(1회 제출)
기타 대학원장 추천장학 30%~50% 장학위원회 의결에 따름
(추천서 별도작성)
주임교수 추천장학 20%
외국인장학금
(2017년2학기 입학생부터 시행)
30% 순수외국인
※.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의 변경내용은 2024년 입학자부터 적용, 원우회 임원 장학은 2024년 임원부터 적용
※. 본 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한 기존 기관 및 업체의 경우에는 적극적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절차(MOU 갱신, 입시홍보 협력 등)를 확인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으면 원장이 승인 후 개정된 장학금 지급기준을 적용키로 함.


성적장학생 선발기준
가. 전체수석 유통산업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스포츠산업학과의 순서로 산정.
나.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당 학기 성적,  ② 당 학기 취득학점,  ③ 학생 학기 높은 순,  ④ 전 학기 누적 성적,  ⑤ 전 학기 누적 취득학점,  ⑥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빠른 순
다. 성적우수 장학 대상자는 해당학기 재학생이며, 해당학기에 졸업 및 수료인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