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 산업대학원 교학과
    작성일 : 2020.06.09
    조회수 : 1484
  • 2020-2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0. 7. 27.() ~ 8. 7.()

     

    2. 신청방법

     

    1) 휴학 및 복학 온라인 신청

       - 학사정보시스템(uis.sejong.ac.kr)로그인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Next] - [새로작성]

       - 일반휴학/일반복학 등 선택하여 작성 - [저장(신청)]

       ※ 군인공제회원의 경우 군휴학이 아닌 일반휴학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군휴학: 교학과 문의


    3)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기간 이후 발생한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학

       - 휴학 원서(클릭)를 작성 후 인쇄하여 교학과로 제출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209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916호 산업대학원 교학과 앞 (05006)

       - Fax: 02-3408-3702 (fax 보내시면 교학과로 전화해서 수신여부를 확인하세요.)

       - Email: (스캔본 서명 필수) emba@sejong.ac.kr

     

    3. 주의사항

     

    1) 휴학

       - 신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으며,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 휴학 신청(학사정보시스템)하여야 함

       - 1회에 1학기씩 허가하되 재학 중 통산 2회까지 신청 가능(연속하여 휴학하는 경우 2회차 휴학에 대한 별도의 휴학 신청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대학원장의 허락 하에 1회에 한하여 휴학 신청 가능(온라인 신청불가. 교학과 문의 후 휴학원서 별도 제출)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함

     

    2)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 신청(학사정보시스템)하여야 함.

       - 기간 내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됨.

     

    3) 제적

       -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휴학기간을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4)을 초과한 자

       -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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