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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재입학 안내작성자 : 산업대학원 교학과작성일 : 2022.06.27조회수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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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재입학 안내
신청기간: 2022.07.04(월)~07.08(금) 16시까지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portal.sejong.ac.kr)에서 재입학 신청 후
재입학원서 서류 (첨부양식), 성적증명서 1부 를 산업대학원 교학과에 제출.
<대학원 학칙>
제21조(편입학 및 재입학) ①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편입학ㆍ재입학 및 각 대학원간의 편입학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③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13조에 의한 재학연한 초과자, 제64조에 의한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④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2조(재입학의 절차) ①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소정양식)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재입학자는 등록금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상기 학칙과 같이 소속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반드시 통과되는 것은 아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교학과로 연락바랍니다.
-산업대학원 교학과-
02-340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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