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2학기 산업대학원 종합시험 신청 안내 (10.5수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13
    조회수 : 1587

  • 2021학년도 2학기 산업대학원 종합시험 신청 안내

    ※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블랙보드를 통한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온라인 종합시험은 10월 16일 토요일 오후2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 1과목도 신청은 가능하나 2과목 모두 합격해야만 졸업 자격이 충족됩니다.

    ※ 2021-2학기 종합시험은 응시료가 없습니다.

    ※ 현재 수강 중인 과목에 대해서는 종합시험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외 접수불가

    문자를 통해 공지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거나바빠서 신청을 못했다는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첨부한 안내문에 신청방법 및 시험진행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읽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 부정행위(다른 응시자와 답안을 공유하는 행위, 인터넷 서적등의 자료를 붙여넣는 행위등)는 단순히 부정행위를 하는 일부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으려는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떨어뜨리고 학교 전체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학생 여러분께서도 부정행위 적발 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숙지 바랍니다.

     

    관련근거 학칙 제50(종합시험), 학칙시행세칙 제52(종합시험)~59(재시험)


    접수기간 : 2021. 10. 4(월) - 2021. 10. 7(목)


    . 모의시험 : 10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험일자 :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험방식 : 블랙보드를 이용한 온라인 시험 


    시험시간 : 각 과목당 1시간


    신청방법

    1. [세종대포털로그인] → [학사정보시스템→ [자격시험관리→ [종합시험신청→ [신청상세정보

       → [새로작성→ [과목선택→ [저장]

    2. 종합시험신청유형 중 2과목 신청선택

    3. 과목선택과목선택에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이 없을 경우 학과 사무실로 연락하여 이수한 과목의 교과목 코드(성적조회에서 확인가능)를 알려주고 응시대상과목으로 등록 요청 -> 등록 후 다시 신청

    ※ 응시대상과목 추가는 내부 논의 후 추가되지 않을 수도 있음

    4. [저장(신청)] 버튼 클릭

    ※ 저장 후 신청 및 접수 내용 확인 필수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첨부파일[종합시험신청방법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2학기 종합시험 과목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호텔경영연구, 관광경영연구, 외식경영연구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주택정책론, 투자부동산개발론, 부동산자산경영, 부동산경제연구

    유통산업학과

    시장조사연구(동일과목:유통시장조사론,시장조사론), 유통경제론, 소비자학(동일과목:식품소비자행동)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사회학, 스포츠마케팅, 스포츠경제, 스포츠산업, 스포츠의학

    -본인이 수강하여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

    -불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재응시 가능 

    -9.28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불합격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1과목도 응시 가능하지만 2과목 모두 합격해야 졸업요건에 충족됩니다.

    -소비자학과 식품소비자행동은 동일과목입니다. 

    -시장조사연구와 유통시장조사론, 시장조사론은 동일과목입니다.


    응시료 없음


    응시자격

    재학생 및 수료생

    1. 종합시험은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24학점 이상 수강신청한자로서 그 평균성적이 B0(3.00)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조기졸업자는 3학기부터, 5학기 졸업자는 4학기부터 응시 가능함.)

    재응시

    1) 학칙 제 4절 제 50조 의거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차후 석사과정에서는 3회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다.

    2) 학칙 제 4장 제 59조 의거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석사과정은 3회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다.

    불합격한 과목에 한해서만 재응시 가능 다른과목으로 대체하여 재응시 불가

    9.28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불합격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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